정부 통지문 발송에도 北 수령 거부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통지문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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