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13:36

수정 2023.04.06 13:36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신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낙찰받는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 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규칙 시행 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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