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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력적 투자처 굳히기…법인세 제로화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14:04

수정 2023.04.06 14:04

새만금 개발 계획도.
새만금 개발 계획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40일간 진행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로 지난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지난 4일로 종료되며 기업 지원 제도가 사라진 상황에 이를 대체할 제도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지역 새만금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와 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상업종을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을 비롯해 연구개발업과 관광업 등 다수의 산업을 포함해 이차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같은 관광사업자 등 새만금 투자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금액도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 5억~20억 원으로 정해 투자진흥지구 진입장벽을 낮췄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오는 6월28일 새만금사업법 시행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 아래 관계부처 협의,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준비 등을 진행 중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사업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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