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성 몸 만진 무속인의 궤변 "퇴마는 브라질리언왁싱 같은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14:41

수정 2023.04.06 17:25

"자궁에 귀신" 논란 빚은 퇴마사 징역 7년
신체 만지고 트림하면 "귀신 빠져나간 것"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을 통해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의 여성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초기 당시 피해자는 10여 명이었으나 2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암도 고칠 수 있다"등의 말로 심리 불안 상태의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현혹된 피해자들 중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굿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고, 트림을 하고는 그 트림이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퇴마 행위는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타투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 부분의 '터치'(접촉)를 동반하는 일"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퇴마 의식에 따른 신체 접촉 동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 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와, 사기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1)에 대해 "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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