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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집값 여전히 비싸… 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18:13

수정 2023.04.06 18:13

허가구역 해제땐 가격 급등 우려
대규모 개발로 투기유입 가능성도
압여목성보다 지정기간 연장될듯
주민들은 "거래 더 안되면 어쩌나"
잠삼대청 집값 여전히 비싸… 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무게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면서 오는 6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잠삼대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압여목성'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목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잠삼대청 '구역 해제' 기대 난망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23일부터 1년간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총 14.4㎢)으로 묶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더 연장해 올해 6월22일까지 재지정됐다. 현대자동차 GBC(옛 한전 부지), 잠실 MICE(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전시컨벤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여파로 땅값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에는 1·3대책 등 전방위 규제완화로 구역 해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압여목성 구역 지정 유지로 일순간에 우려로 반전된 분위기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4월26일까지 압여목성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21년 4월이후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는 "아침에도 주민들이 방문해 잠실도 연장될지 물어봐서 연장될 것 같다고 답했다"며 "잠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 84㎡ 기준 20억원 아래 급매물은 다 빠져 현재 거래가 줄었다. 앞으로 더 거래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송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지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더 연장되면 강남은 다른 동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잠실MICE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2028년 각각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GBC가 준공 예정 등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해선 거래량 등 다양한 백데이터 등을 두고 자치구청장 의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 부작용 배제못해 ‘신중론’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많아 해제효과가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바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서울 주택구입물량지수(아파트)도 3.0에 머물렀다.
서울에서 중위소득(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2012년 32.5에서 2017년 16.5로 반토막난 후 2018년 12.8, 2019년 13.6, 2020년 6.2, 2021년에는 2.7까지 떨어졌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채중 16.5채에서 현재 3채로 급격히 줄어든 셈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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