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유모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주범 이경우(36)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에도 유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경우는 유씨를 만나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 부부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이 돈이 범행과 무관하게 차용증을 쓰고 지난 2021년 9월께 빌려준 돈이라는 입장이다.
관련해 유씨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경우가 범행 이후 유씨와 만난 적이 있고 배우자 황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로 안다"며 "유씨도 (이경우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경우가 유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해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착수금'이라고 알려진 4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시점이 지난 2021년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이경우가 유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3500만원을 빌린 것"이라며 "(이경우가)계속 금전을 요구하자 딱한 마음에 2% 이율, 5년 변제 기간을 두고 빌려준 것으로 안다. 나머지 500만원은 유씨가 아내 황씨 모르게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범행 후 이경우가 요구한 6000만원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씨 부부와 A씨는 지난 2020년 퓨리에버 코인 발행 직전 퓨리에버 코인 설명회 등에 함께 참석했고 홍보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씨 부부와 피해자 A씨의 관계는 지난 2021년 퓨리에버 코인이 폭락하면서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와 A씨 등 퓨리에버 투자자 18명의 경우 지난 2021년 2월 유씨 부부의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고 의심해 그가 묵는 호텔에 찾아가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빼앗은 혐의로 수사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경우를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는 불송치했다. 이 사건 이후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등 관계를 회복했지만, A씨와는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씨 부부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 만에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A씨도 유씨 부부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씨 측 변호사는 유씨 부부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사업을 같이 한 관계는 아니고 피해자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 등에 개인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중 이더리움 1억을 주고 대가로 받기로 한 퓨리에버 코인을 받지 못했고, 관련 민형사 소송 중에 있으나 이 돈이 교사 동기나 원한은 절대 아니고 교사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네트워크 측은 범죄와의 연관성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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