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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막는다"...SR, 당근마켓 등과 협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7 12:23

수정 2023.04.07 12:23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SR 본사에서 정연성 SR 부사장(왼쪽 두번째)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 관계자와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 제공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SR 본사에서 정연성 SR 부사장(왼쪽 두번째)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 관계자와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R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SRT 승차권 중고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준비됐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아울러 각 플랫폼과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SR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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