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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근절' 위한 일제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7 11:40

수정 2023.04.07 11:40

의정부시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사 전경. 사진=의정부시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부정 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통한 상품권 구매 환전(일명 깡)행위 및 기타 부정 유통 행위, 물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1만9014개소 중 이상 거래 탐지 기능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과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을 감시·추적할 예정이다.

단속기간에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및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지역화폐 발행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 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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