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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해외주식 역시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유상이전에 대해 납세의무가 부여된다는 뜻이다. 다만 후자는 대주주만 과세 대상자인 데 반해 전자의 경우 대주주 요건 등 판정과 무관하게 전부 양도차익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로 책정된다. 과세기간은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이듬해 5월 말까지 양도세 확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절세법은 있을까. 우선 통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250만원’으로 계산한다. 만약 실현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서 세금이 걱정된다면 동일 과세기간 내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팔아 양도차익을 줄인다면 납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 만큼 손실 부분이 통산돼 과세표준 계산 시 적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는 국내주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국내주식만 예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신고기간에 국내외주식 손익을 합쳐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납부 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손익을 통산하고자 한다면 양도한 과세기간 다음 해 5월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증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 절차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해외주식 증여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된다. 때문에 증여 앞뒤로 4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로 주식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2020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매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안 및 특례사항 유예와 함께 2025년부터 적용으로 연기됐다. 이월과세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그 차익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이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일은 증권 시장별로 다를 수 있다. 가령 미국은 3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서 3영업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 해당 과세기간 내 포함될 수 있다. 또 손익은 원화 기준이기 때문에 매매시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 중인 증권사 계좌가 ‘선입선출법’인지, ‘후입선출법’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익과 통산하기 위해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 후 다시 매수하는 경우 전자라면 매도 후 당일 매수해도 손실 처리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 매도 다음 날 매수해야 손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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