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달 중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9 12:00

수정 2023.04.09 12:00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이달 중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중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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