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산불피해 소비자, 긴급생활자금+6개월 카드 결제유예+보험금 조기지급 받는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7 20:24

수정 2023.04.07 20:24

대형산불로 피해입은 10개 지자체
금융당국, 피해 복구 금융지원방안 마련
銀, 산불피해 고객에 긴급생활자금 지원
보험사, 납입의무 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사,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신복위에 특별 채무조정 신청도 가능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산불피해 상담 창구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산불피해 상담 창구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권에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보험료를 조기에 수령하는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여섯 달 유예하고 대출 연체가 있을 경우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7일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 업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우선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통해 긴급생활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 최대 5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의 경우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준다.


은행과 상호금융권, 보험과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최장 1년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하나은행은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준다. 수협과 신협 또한 최대 6개월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는 조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은 산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하고, 피해 고객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카드사 고객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늦게 지급할 수 있다. 신한과 현대카드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하고, KB국민카드는 산불 피해 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롯데와 우리, 하나, 현대카드에서는 연체금액에 대한 추심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고 채무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국에서는 민간과 손을 잡고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과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응반은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유선 1332), 금융업권협회와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이더라도 금융사별로 지원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한 후 창구를 방문하는 게 좋다.
당국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안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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