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남성들이 경험을 살려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돈을 갈취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수강도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와 최모씨(32)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폭행하고 1580만원을 뺏는 등 6명에게서 모두 1억68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다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같은 경험을 활용해 현금수거책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 현금을 수거하는 순간 경찰 행세를 하며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뺏은 뒤에는 "수사를 위해 돈을 가져가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경험을 악용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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