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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 일부 폐업 시 인가받아야'…은행법 시행령 개정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9 12:12

수정 2023.04.09 12:12

은행업무의 일부폐쇄 및 양수·양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구체화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구체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수나 양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이런 결정이 금융위 인가 대상인지 검토했으나,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는 조치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은행이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됐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달 1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실시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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