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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대형 병원 인근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하는 인천시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9 13:19

수정 2023.04.09 13:19

대형병원·요양원 주변 최대 1㎞ 이내
길병원과 남동구 일원 5월 중 설치 완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보행 약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의료시설 주변의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시설 주변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H존(hospital zone)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 사업’을 착수하고 원도심 내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주변에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친화 디자인을 개발해왔다.

시는 병원 이용객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설계 및 제작·설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시설 주변 보행안전안심 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안심 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안내로, 보행안전공간, 안내시설물, 스마트안내시스템 등 세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를 교통사고 및 보행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상 수 300개 이상의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 주변 최대 1㎞ 이내(보행약자가 도보로 1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일정구간을 H존(hospital zone)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제2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시는 최근 시민디자인단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인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한 남동구 구월동 일원의 보행안전 현황을 진단하고 진단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5월 중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보행약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의료시설주변부터 우선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인천시 모든 보행자 도로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보행 약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의료시설 주변의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H존을 지정·운영한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그림은 교통약자보호구역 개념도.
인천시는 보행 약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의료시설 주변의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H존을 지정·운영한다. 그림은 교통약자보호구역 개념도.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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