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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다자녀가구도 돌봄교실 우선 신청' 등..15건 국민제안 정책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9 13:46

수정 2023.04.09 13:46

작년 4분기 접수된 1만5704건 국민제안 중
2차 정책화 토론 거쳐 최종 15건 추진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용 꼼수 관리비 인상 막기
기업 채용공소기 임금 등 조건 공개 확대
직장인 배려 운전면허 주말운영 확대 등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경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에게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먼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한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초등학교 운영 돌봄교실은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우선 신청 자격이 부여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개정을 검토하면서 학교별 여건과 지역별 수용현황 등을 고려해 다자녀가구, 임산부 자녀 등에도 초등 돌봄교실을 우선 신청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 방지 계획도 밝힌 대통령실은 올해 내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으로 관리비 꼼수로 상가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대통령실은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한다.

국민 안전 향상 분야에선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를 중심으로 채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 외에도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지난 1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됐던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은 합리적 권고안을 만들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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