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와중 술자리'를 보도한 KBS 취재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진태 지사는 9일 오후 2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KBS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그래서 지난번 MBC 보도시 이유불문 사과했었다.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4월 7일 KBS 보도가 그 같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KBS 보도 중 '(3월)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내용을 문제 삼아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 그 날은 토요일로 오전 7시쯤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며 오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심각한 것은 어뷰징"이라며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기사가 세 건으로 처리돼 있다.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KBS는 지난 7일 김 지사가 지난달 18일 평창에서 산불이 난 와중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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