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단가 담합, 휴업 강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펌프카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결의대회 참여(휴업)를 강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만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이용해 고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 쓰이는 건설기계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펌프카는 총 6252대다. 이 가운데 21%인 1313대를 협의회 소속 770명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펌프카협의회는 201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1년간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권장 단가표' 형태로 구성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협의회는 권장 단가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권장 단가 준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펌프카 임대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개입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는 2021년 6월 21∼23일 펌프카 임대단가 현실화, 건설사의 잔재 폐기물 관리 등을 요구하는 수도권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에 휴업하지 않는 업체는 제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실제로 제보 접수, 현장 순찰 통해 휴업에 불참한 사업자를 적발하고 24명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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