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SRT 승차권 중고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준비됐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아울러 각 플랫폼과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한다.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SR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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