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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09:05

수정 2023.04.10 09:05

균열보수·화재시설·경비실 개선 등 최대 2000만원 지원
전남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사진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전 모습(사진 왼쪽)과 후 모습(오른쪽).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사진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전 모습(사진 왼쪽)과 후 모습(오른쪽). 사진=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사업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도는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 점검비, 외벽 누수 및 균열 보수, 화재 대비 시설, 경비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사업에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기습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물막이 설비,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7개 공동주택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 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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