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어”
1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횡당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해 B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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