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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직권조사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13:22

수정 2023.04.10 13:22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 측을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변협 측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회장은 필요할 경우 협회 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가 결정되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면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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