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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고작 1만원…화순군, 청년·신혼부부에 임대주택 공급

뉴스1

입력 2023.04.10 13:47

수정 2023.04.10 13:47

전남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News1
전남 화순군이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News1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6일 완료했다.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한 정책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월 1만원으로 한정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가 안정되면 인구절벽에 따른 화순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극복에 상당한 기여가 예상된다.

화순군은 총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4년간 임대주택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월 임대료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전체 공급가구의 15% 초과할 수 없음) 등이 해당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보건복지부장관)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어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입주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수십통씩 이어지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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