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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60회 구타' 이웃 숨지게한 전직 씨름선수...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15:07

수정 2023.04.10 15:07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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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다"며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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