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소송 불출석' 권경애 직권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18:22

수정 2023.04.10 18:22

1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이 회의장 앞을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1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이 회의장 앞을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 유족 측을 소송에서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변협 측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회장은 필요할 경우 협회 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번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가 결정되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일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면서 유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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