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들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A씨(50대)와 B씨(30대)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로부터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추가로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건 뒤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당시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여중생들이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은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경 여중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간 여중생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이베리아 해사청 해양환경보호국장, B씨는 IMO 소속 런던 주재 라이베리아 상임대표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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