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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연인 상대 '출판금지 소송' 합의 끝내 무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07:52

수정 2023.04.11 07:52

배우 백윤식 © News1 /사진=뉴스1
배우 백윤식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윤식(75)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출판금지 소송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서보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씨와 A씨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다음 달 3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백씨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과 관련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백씨와 A씨는 지난 2013년 열애를 발표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서른 살로 알려지자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공판을 앞두고 A씨가 백윤식에게 사과하면서 소송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해 A씨가 백씨와의 열애·이별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하며 두 사람의 갈등은 다시 시작됐다.

해당 책에선 백씨와 관련된 사적인 내용이 적나라게 담겨 있었다.

백씨 측은 해당 책 출간 소식을 듣고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백씨 측은 "(2013년) 당시 K기자는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K기자는 직접 서명까지 한 합의를 위반하고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며 A씨를 상대로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백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해서 안 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의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50분께 예정된 1심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면 조정을 다시 열거나 재판부가 강제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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