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마스크로 화장품 수요 늘자 불법유통 화장품 기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09:34

수정 2023.04.11 09:34

부산시,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업체 등 12곳 적발
안전관리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화장품./제공=부산시
안전관리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화장품./제공=부산시

[파이낸셜뉴스] 일상회복에 따른 노마스크로 최근 화장품 수요 급증에 편승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미흡한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유통 화장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이 덜미를 잡혔다.


▲2차 포장(바코드) 훼손한 화장품./제공=부산시
▲2차 포장(바코드) 훼손한 화장품./제공=부산시

또 화장품을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한 화장품을 판매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제조번호 등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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