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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법무부 "임용 안 한다"

뉴스1

입력 2023.04.11 09:20

수정 2023.04.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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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를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검사 임용 전 교육을 받던 로스쿨 졸업생 30대 황모씨를 검사 임용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때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황씨는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씨를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다"며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황씨를 절차에 따라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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