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작은 실수를 이유로 10대 손녀들을 막 대한 60대 친할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남구의 거주지에서 손녀 B양(11)이 늦잠을 자 병원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얼굴을 5차례 때리는 등 10대 친손녀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 바지에 용변을 묻히는 실수를 했다며 B양과 동생 C양(10)에게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와 가방을 밖으로 집어 던지며 쫓아내려 했다.
A씨는 며느리와도 잦은 고부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C양의 부모는 이혼했고,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넘어갔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부모들이 이혼하기로 하면서 친권·양육자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된 점, 피고인의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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