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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어업 규제 푼다' 정부,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1:24

수정 2023.04.11 11:24

총허용어획량 제도 대상어선 확대
'복잡한 어업 규제 푼다' 정부, 연근해어업 관리제도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산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업계는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유류비 등 경비 증가, 어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의 어업관리정책은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입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어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tal allowabale catch·TAC) 제도 적용 대상을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전 어선의 위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어획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TAC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도를 준수해 어획된 수산물에만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가 있는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한다.


조 장관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 잘 녹아들면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해지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우리나라 어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어업인들께서 업종, 지역의 이익을 넘어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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