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쿨존 참변' 만취 운전자, 소주 반병만 마셨다더니 '1병' 번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4:19

수정 2023.04.11 15:04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0일 오후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양(9)을 사망하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씨(66)가 당초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실제로 소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전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일 소환 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과 충돌한 기억이 없다며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 들러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이 술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A씨와 같은 60대 중후반이었다.
전직 공무원들도 몇 명 포함돼 있었다.

이들이 술자리에서 마신 맥주 및 소주는 모두 13~14병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경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km가량 운전을 하다 20여분 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

경찰은 구내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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