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이들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상장을 담당했던 이사 A씨는 지난 2020년께부터 2년 8개월 동안 상장브로커 2명으로부터 총 20억원 가량을 받고 처음부터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또 코인원 상장 팀장 B씨는 같은 브로커 2명에게 2년 5개월 간 총 10억4000만 원을 받고 같은 일을 했다. 이들은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과 7일에 각각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수수 유착관계와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발행업체(재단)의 시세조작 실태, 고점 매도를 통한 불법 이익 공유 구조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세력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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