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 설치 가능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 설치 가능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이같이 시행령을 개정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