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통법은 시장을 안정시키고 단말기 수명보다 빨리 기기를 교체하며 환경에 부담을 주던 관행을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시행 초기보다 단말기 가격대가 상향된 점과 기기 성능 개선으로 교체 주기가 자연스럽게 길어진 경향 등을 고려해 개정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또 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소극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월 요금제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 촉진을 목표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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