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는 재직 중이던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상장 브로커 고씨와 황씨로부터 총 2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브로커들로부터 2년 5개월간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수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코인원 전 임직원 전씨와 김씨, 상장브로커 고씨와 황씨에 대해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김씨와 황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가 추가됐다. 브로커 황씨는 차명 계정 등을 이용해 김씨에게 가상자산을 교부했고, 김씨는 건네받은 가상자산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를 거쳐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은 바이낸스나 비트코인으로 한 번 바꿔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팀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브로커 고씨는 각각 이달 7일,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됐다. 이어 김씨와 브로커 황씨는 전날(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 발행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 코인'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코인 다단계 업자들의 상장 전 투자금 불법 모집 △코인 발행업자들의 프로젝트 성과 부풀리기 △거래 상장을 위한 상장브로커와 거래소 상장직원 간 상장 대가 리베이트 수수 △상장 후 만연한 시세조종 작업 △인위적 시세조종 뒤 고가 매도 등 한국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브로커 고씨가 상장을 청탁한 가상자산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됐다.
검찰은 퓨리에버 코인 역시 두 차례 시세조종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퓨리에버를 포함한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