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9:28

수정 2023.04.11 19:28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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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11일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며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10대 여성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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