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11일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다"며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10대 여성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함께 구형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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