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사고보험금 한도액 기존 3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 ‘평균 처리기일’과 ‘1일 이내 처리율’은 작년 하반기 기준 각각 0.6일·98.8%
동양생명 보험금 청구 ‘평균 처리기일’과 ‘1일 이내 처리율’은 작년 하반기 기준 각각 0.6일·98.8%
[파이낸셜뉴스] 동양생명이 고객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고보험금 모바일 청구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동양생명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부터 고객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사고보험금 청구가능 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액 조정으로 사망, 장해 등 일부 급부를 제외한 사고 시, 고객들은 최대 500만원까지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고객들은 담당 FC를 통해 손쉽게 사고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청구가능 금액을 확대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생명은 사고보험금 청구에 따른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 ‘평균 처리기일(조사건 제외)’과 ‘1일 이내 처리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각각 0.6일과 98.8%다. 현재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고객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중증 치매로 인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더라도 사전에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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