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한 시골 마을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노인을 잔인하게 공격한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여성의 자녀가 보내온 사고 당시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골목 한쪽에서 아이와 함께 등장한 하얀색 대형견이 갑자기 지나가던 여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허리가 살짝 굽은 것으로 보아 공격을 당한 행인은 노년의 여성으로 보인다.
뒷짐을 지고 걷던 여성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이내 개에게 붙잡혀 넘어지고 만다. 이후 개는 약 30초 동안이나 여성을 난폭하게 물고 늘어졌다. 개와 함께 나타난 아이는 두려움에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이 개를 떼어 내려 발길질을 했지만 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다른 남성이 더 거세게 발길질을 하자 개는 그제야 여성을 놔주는 듯했다. 하지만 개는 한 번 더 달려들어 여성을 공격했고, 남성이 계속 발길질을 반복해 겨우 개를 떼어 놓았다.
영상 제보자는 "개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가 외지인 아이와 내려오다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 이 있다"며 "저렇게 염소도 죽인 적 있는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영상에 이어 공개된 여성의 상처 사진에는 목 뒷부분과 복부, 다리 등 온몸에 든 까만 멍과 개가 물어뜯고 할퀴면서 생긴 빨간 상처들이 가득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큰 개를 아이와 내보낸 거냐. 너무 화가 난다. 안락사 시켜라", "개가 개를 키우냐. 개 주인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자기 새끼가 물려봐야 정신 차리나"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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