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적재중량 초과 등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고 다발지점 및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막는 예방조치로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본격화로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조치 위반 화물차다. 구체적으로 판스프링 불법 장착, 적재중량 초과, 정비 불량 등이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전체 자동차 또는 화물차 사고보다 각각 20배, 12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이므로 안전운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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