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모집 어려워지자
일반인 대상 범죄 유도 후
협박하고 하수인으로 부려
서울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이 마약, 몸캠 피싱 등 다른 범죄와 보이스피싱을 결합한 변종 수법이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싱 조직은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도록 협박해 2차 범죄를 유도한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범죄 조직원을 모으는 방식조차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과 같이 마약 등 제3의 범죄와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개 또 다른 범죄를 피해자가 저지르도록 꾸민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식이다. 강남 사건처럼 마약 투약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2차 범행에까지 끌어들이는 수법이 횡행하다는게 일선 수사관 설명이다.
이달 초 골드바 변종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한 서울 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유석희 경사는 "보이스피싱과 마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최근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순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마약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경사는 "피싱범을 잡으면 차량 내부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일도 횡행하다"며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마약을 들여와 특히 중국 국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데 결국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몸캠 협박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수법 역시 최근 등장하고 있다. 몸캠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범행에 가담케 하는 식이다.
실제 지난 2021년 6월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앱에서 만난 익명의 상대의 화상채팅 음란 행위 요구에 응했다가 자신의 벗은 영상을 고스란히 범죄조직에 노출시켰다. 이 조직은 '돈을 주지 않으면 녹화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이른바 '몸캠' 협박을 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상대방은 "돈이 없다면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도 하라"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발을 들여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건넸다. 덜미가 붙잡혀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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