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특수상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20세기파 조직원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 강제추행과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께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야외 방송을 하던 중 20대 여성 B씨를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A씨는 2020년 7월 28일 새벽 2시께 20대 후배 조직원에게 노래방 마이크로 여러 차례 입 부위를 때려 치아 4개를 부러뜨렸다.
이어 지난해 1월 16일에는 또 다른 후배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5월에는 후배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도로에서 활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때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지만 고교 시절 범죄 이력이 논란이 돼 스스로 퇴단했다.
군 제대 후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거듭되는 폭행 사건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부산 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A씨는 4건의 반성문과 처벌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이후 A씨는 재판부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2년 10개월이 확정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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