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의 훼손 가능성 무게
자체 조사결과 제초제에 의한 피해로 판단
자체 조사결과 제초제에 의한 피해로 판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최근 대학로 가로수 중 느티나무 한 그루가 농약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구 대학로에는 수령 30년 이상 된 느티나무들이 신복로터리~울산대학교 정문 앞 가로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특정 지점의 가로수 한 그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제초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가로수가 상가 간판이나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과도한 가지치기나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가로수 피해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벌인 고의적인 훼손으로 보고 있다.
가로수 훼손 행위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라며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즉시 시·구·군 녹지 부서에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 나무에 대해서는 현재 영양제를 투입하는 등 되살리기 위한 치료를 벌이고 있지만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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