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직원 발명한 기술에 정당한 보상, 가온브로드밴드 정부 인증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09:34

수정 2023.04.12 09:34

가온브로드밴드 개발관리부서 직원이 네트워크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가온브로드밴드 제공.
가온브로드밴드 개발관리부서 직원이 네트워크 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가온브로드밴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온그룹 자회사로 네트워크 솔루션에 주력하는 가온브로드밴드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3년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12일 가온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면 2년 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연차 등록료 감면 △정부 부처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가온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제정해 운영한다.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가온그룹에 이어 올해는 자회사 가온브로드밴드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평가 받아 추가로 인증을 획득했다.

가온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인 만큼 전략적인 지식재산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가온그룹은 다년간 체계적인 지식재산경영을 통해 국내외 특허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업부문뿐만 아니라 신사업 부문 핵심기술 권리화에 속도를 내고 회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보상 제도를 시행해 임직원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온그룹은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솔루션 사업과 더불어 자회사를 통해 △네트워크 솔루션 △확장현실(XR) 솔루션 △로봇 통합 플랫폼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OTT 솔루션 부문 표준특허 확보 성과를 인정받아 'ICT 특허경영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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