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민식이·윤창호법 무용지물
배승아양 사망사고 계기로 서명운동 확산
배승아양 사망사고 계기로 서명운동 확산
정책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며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법이 있다해도 예방 효과도 없고 아이들이 죽고나면 무슨 소용인가.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설상가상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 어른들의 잣대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배양이 사망한 동네 주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서명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며 서명 인증이 잇따라 달리기도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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