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과 캐리어 등에 담아 3년간 은닉한 30대 여성이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이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 씨(36)와 친부 최모 씨(3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고, 변호인을 통해 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앞서 서씨는 딸이 지난 2019년 8월에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이날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했다.
서씨는 딸의 사망 시점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재판장은 서씨에게 "아기가 왜 사망했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서씨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장은 서씨에게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씨의 다음 재판은 5월11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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