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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상공인 채무조정 컨설팅 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1:17

수정 2023.04.12 11:17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 지원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전화상담 후 이용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채무조정 지원사업 포스터.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채무조정 지원사업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3353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202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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