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고정금리˙분할상환 참여 늘린다...금융기관 우대요율 최대 1.0%까지 확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4:30

수정 2023.04.12 15:05

2023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완화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기관 우대요율 확대...가계부담 간접 완화
폐기물˙재활용 부담금도 조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적용 받는 우대요율 최대 한도를 크게 늘려준다는 것이다. 우대요율이 늘면 금융기관의 주신보 출연금은 줄고, 대출 받은 가계는 혜택을 입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을 포함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융기관은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요율을 출연요율에 따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완화조치에 참여할 경우 출연금에 대한 우대요율을 기존 0.06%에서 0.10%까지 상향시켰다.


우대요율 요건을 중복으로 달성해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를 그대로 적용하던 현행규정도 개정된다. 목표 대비 초과달성 정도와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 등을 반영해 우대요율 합은 최대 1.0%까지 적용된다. 2020년 기준 0.5%였던 기준금리는 올해 3.50%로 2년간 급격한 인상을 겪었다.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부 플라스틱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담도 완화했다. 의료폐기물로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등 16종) 항목에 가스튜브·카데터 등 4종을 추가했다.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도 조정됐다. 우선 LED 조명제품 3종 중 타 품목 대비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EPR제도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에 대해서는 재활용 처리량 증가에 따라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반영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1kg 당 286원씩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상대 제2차관은 "부담금도 사회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