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이집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5:14

수정 2023.04.12 15:14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총연합회-자산운용기관 업무협약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9월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미래에셋증권 제공)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9월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미래에셋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자산운용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연금)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퇴직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개 사업장에서 1만6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601억원으로 연 환산 수익률은 3.05%다.


중소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한다.
총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100% 면제한다.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의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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