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하거나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2일 민주노총·전국건설연대노조·전국건설노조연합 등 3개 노조 간부 4명을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노조는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3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채고, 노조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수도권 지부의 간부인 우모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지역 10개 공사 현장의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요구가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해 5개 현장 4개 업체에 소속 노조원 321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4개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의 돈 1억3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간부인 서모씨와 이모씨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지역 22개 공사현장 앞 집회를 신고한 뒤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의 돈 1억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국장 등 간부 8명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유령노조인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이모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령노조를 내세워 12개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공사 방해'를 빌미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의 돈 73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 노조 부위원장 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 등 사회 전반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관행으로 고착화된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범 관계를 충실히 보완 수사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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