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집값 띄우기 '엄단'.. 실거래가 등기여부 표시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7:07

수정 2023.04.12 17:1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 건을 선별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다. 이중 경기가 39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9건 등의 순이다.
전체의 48%가 서울·경기 지역이다.

시군구별로 경기 남양주시(36건)가 가장 많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를 신고가로 본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677건이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다.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2021년 1분기 1.7%에 그쳤지만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원 장관은 "허위 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 아니라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다면 정부는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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